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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의 완화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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