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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7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해 용문초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 내 82개 행정동 중 초등학교가 없는 행정동은 용문동, 중앙동, 홍도동 3곳으로 용문동의 경우 재건축 지역인 1,2,3 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탄방초가 1.4㎞ 이상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보도로 통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이 의원은“상습 정체 구간인 용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고 탄방초로 가는 해당 통학로가 매년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상습 다발 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음에도 2020년 324명,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 4월 서구 둔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원은“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주민복합시설과 함께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면‘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학습 환경이 제공되고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활용 함으로써 더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월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주민복합시설을 설치하면 초등학교 신설에 가장 난관으로 여겨졌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 수 조사 결과, 인근지역 개발 상황, 조합과 지자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늘 제안된 사항을 포함해 용문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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