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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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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