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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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PEDIEN]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등 3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행안부의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587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46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의 신규사례 3건은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의 경우 이전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자가 전세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봤을 때 조례상 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시는 조례 해석 방향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 의견 청취 및 사전컨설팅 감사로 근거를 마련해 협약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조례의 개정 없이 협약서 개정으로 전세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제도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의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 중증 장애인의 시티투어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근거 법령과 다른 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장애인 체감형 복지 실현 및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썼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중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 등록해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다른 시·도 및 구·군 간 옥외광고사업 주소 변경등록 사업자에 대해 형평성을 실현했다.

부산시 심재민 기획관은 “상반기에 이어 기업·주민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체감이 높은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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