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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성 기금으로 잘못 이해했던 측면이 있다”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조항 개정을 통해 기금별 운용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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