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험회사 소송건수 5만 4천건 넘어, 소송비용은 442억원에 달해

12만7천건에 달하는 보험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유형은 40%가 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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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 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 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 860건, 2022년 2만 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 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 1830만원, 2022년 171억 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 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 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 8.65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으로 336억 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 38억 2,500만원과 68억 4,8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 2,256건 손해보험이 8만 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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