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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4일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중의 하나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22명의 소규모 외국인학교까지 총 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와 별도의 학교회계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경기 관내 한 외국인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부실 금융상품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인한 13.2억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 행정총괄처장이 중도정산퇴직금을 요율을 과다하게 산출해 이에 대한 회수조치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교원건강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부당 지원에 대한 회수조치 퇴직 교장과 학교홍보자문계약 체결과 그 댓가로 가족 건강보험료 지급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단행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각종학교이면서 교육청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기준 부재라는 제도적 결함으로 학교회계 문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사견을 전제로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처럼 학교회계 기준을 마련·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23일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보겠다”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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