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온실가스 40% ↓,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위한 자치법규 구체화”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 신미숙, 오지훈, 이영주,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