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건의안 통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잠복결핵검사 제도 개선 촉구

“황세주 경기도의원, 잠복결핵 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건의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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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세주 경기도의원, 건의안 통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잠복결핵검사 제도 개선 촉구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핵검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기간제 및 방과 후 강사 등을 수시로 채용하는 학교 등의 경우 행정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채용전 신체검사 항목에 반영하고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이번 달 초 도정질문을 통해 공론화했으며 건의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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