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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입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및 그에 대한 우려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의 부작용을 가중시킴으로써 입양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입양제도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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