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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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 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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