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이다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 19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출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축 및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의 적극적인 신고는 신속한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