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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해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해,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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