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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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