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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천만원 △여주 28억 6천만원 △광주 22억 9천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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