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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해제취락 1,517곳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총 2,260만 6,881㎡중 44.8%에 불과한 1133만 6435㎡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세종으로 11개 취락 22만 2,885㎡ 중 한 곳도 집행이 되지 않아 집행률이 0%였다.
그 뒤를 이어 광주 188개 취락 11%, 대전 148개 취락 15%, 충북 19개 취락 17%, 울산 85개 취락 29%, 경기 419개 취락 30%순이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사무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곤란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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