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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 24년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이 전년대비 165건 증가했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으로 전년 대비 232건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이었으며 피해자의 82.1%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이 전년대비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7,127회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대발생요인 분석 및 장애인학대유형과 장소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학대 관련해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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