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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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