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전년과 큰 변동 없어, 의견제출은 12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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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세청(사진=PEDIEN)



[PEDIEN]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부터 12.4.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31.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4.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로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했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다.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해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도 12.4.까지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4.부터 12.4.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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