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3:7이 되어버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수도권 개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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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방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기도 내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시행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경기도 행정의 해태를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노동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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