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로 관리해 산업 활성화에 활용한다

주소와 관련한 산업 규모 파악 및 경제효과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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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통계를 승인하고 있으며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정제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현재 주소정보는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산업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주소정보산업 사업체 판별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개선해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대분류는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구분했다.

중분류는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등 6개로 구분됐으며 소분류는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등 9개로 구분하고 분류에 따른 산업별 정의도 정립했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현황 △종사자 수 △고용 현황 △매출액 △사업체별 주소정보사용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애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분류된 업종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소정보산업 관련 사업체 명부를 연계해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선별했고 추후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이뤄지며 이후 주소정보산업에 대한 매출 규모 등 총 35개 항목을 조사한 통계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 주소정보누리집에 공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연구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소정보산업 관련 사업체는 산업의 성장률, 매출액 분포 분석에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 변화 대응,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가통계 승인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주소정보산업통계를 활용해 향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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