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화훼 농가수, 면적, 판매액 1위,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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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 면적 862ha, 판매액 2,421억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훼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미비했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농가가 줄도산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경기도 화훼산업은 농가수, 면적, 판매액 1위로 전국의 화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IMF 이후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화훼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인해 2005년 1조원이던 판매액이 2019년 5,000억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이번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화훼산업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화훼문화 진흥과 더불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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