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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이상식 의원이 28 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는 법은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득세법 ’ , ‘ 토지보상법 ’ 총 세 건이다.
이상식 의원은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 현행의 보상 수준은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산단 ,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토지보상법 ’ 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 이때 토지수용자의 의지가 아님에도 토지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토지를 장기보유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 소득세법 ’ 상의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 ’ 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인해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상식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는 3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 현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 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거주했거나 ,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 현금보상 10% 에서 55% 상향 , △ 채권보상 15% 에서 60% 로 상향 , △ 대토보상 40% 에서 85% 로 상향 추진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 억원에서 3 억원까지 상향 , 5 개 과세기간 2 억원에서 5 억원으로 상향해 ,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 ‘ 소득세법 ’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마련했다.
더불어 이상식 의원은 토지수용으로 사업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일시적 손실을 보전하는 구체적 지원안을 담은 ‘ 토지보상법 ’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 토지보상법 ’ 개정안의 내용은 토지수용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업지를 잃게 되는 지역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 “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협력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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