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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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원을 부과한다.

’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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