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하면 공직 퇴출

12월 11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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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2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둘째,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셋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9일 동 규칙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참작해 징계의결 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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