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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 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됐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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