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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12.2일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 등을 안내하는 한편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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