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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주도의 효율적 지방조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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