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규제혁신 주요내용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2월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