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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 945.2만명,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40.3만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60.4만명으로 확인됐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2만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 서울, 세종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이천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65.2%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으로 전년 보다 1.8%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30.5% 감소했으며 ’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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