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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7일 강매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4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현황 도로는 있으나 도면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한 오랜 기간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 도면이 달라 주민 간 경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했다.
덕양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했고 이후 변경될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또한 20일간의 의견접수 기간을 마치고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 설정에 대한 안건을 회부했다.
이후 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강매1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으며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다수의 토지에 대한 맹지와 이웃 간에 문제가 됐던 경계 분쟁이 해소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민들 간의 화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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