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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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