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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그간 수품원과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수품원은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양 기관은 필리핀 사례를 시작으로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 기관은 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수품원과 식약처는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통관시간· 비용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수입수산물 관리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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