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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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