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14 일 , 재난 사망보험 및 지자체 안전보험에 한해서는 15 세 미만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상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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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PEDIEN]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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