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원료구매자금 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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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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