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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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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