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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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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