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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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