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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해 총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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