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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가평군은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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