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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안전부는 안전체험관을 방문·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의식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관련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체험관에 어린이용 ‘주소정보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일부지역에서 시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안전체험관 94곳에 주소정보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에서 ‘주소정보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체험관 내 주소정보교육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길찾기, △정확한 내 위치 파악하기, △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고 등 국민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주소정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소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주소정보시설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소정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의 학부모 A씨는 “재난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주소정보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 참여한 교직원 B씨는 “실제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소개와 활용’ 교육자료가 재밌게 만들어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충북과 세종의 시범운영 사례를 토대로 교육자료 표준안을 제정하고 5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안전체험관 25곳에서 주소정보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방·경찰과 협업해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긴급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체험관 주소정보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초번호·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고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소정보교육’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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