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