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로 귀속 결정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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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로 귀속 결정



[PEDIEN]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 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총길이 16.47km인 ‘새만금 동서도로’는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지난 2021년 8월 김제시, 군산시가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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