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 애로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주민 생활 등 관련 민생 규제 집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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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둘째,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다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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