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사기전화·불법사금융·이미지영상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4월 미국 마약단속청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체계와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해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해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응원단을 운영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공모전·운동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사기전화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사기전화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사기전화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기전화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은 사기전화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사기전화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사기전화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사기전화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작년 인터넷 주소를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문자 결제 사기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쓰레기 편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쓰레기 편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편지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 쓰레기 편지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사기 인터넷 주소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체계를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토록 가입 경로를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은행통합거래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사기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기반을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기전화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에 대한 상담을 처리했으며 센터로 제보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운영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체계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기전화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일괄 사기전화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사기전화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목표물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체제기반 회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 등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이음마당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토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직통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이미지 영상 조작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 했다.
인공지능 생성 작품에 대해 식별 무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개소해 인공지능 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이미지 영상 조작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월별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 자경단 ‘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이음 마당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이음 마당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이음 마당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식별무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점검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