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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정부시는 3월 10일부터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2025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양비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 입양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서류를 구비해 시청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숙한 입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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