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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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