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신청,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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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 25년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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