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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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평소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시설과 도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류시설과 도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안전 위협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물류시설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물류시설 스스로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물류시설과 도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물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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